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베트남 아내 폭행사건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[[2019년]] [[7월 4일]] [[전라남도]] [[영암군]] 삼호읍에서 [[한국인]] 남편 A(35)씨[* 대불산단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던 일용직 근무자라고 한다.]가 [[베트남인]] 아내 B(30)를 폭행한 사건. 남편 A씨가 아내 B를 폭행하는 영상이 아내 B의 지인에 의해 인터넷에 퍼졌고 A씨는 구속되었다. B씨는 이 사건 이전부터 남편이 소주를 마시면 계속 폭행했다고 하며 이날도 남편이 소주를 마시자 폭행을 예상하고 [[아들]]의 기저귀 가방에 [[휴대전화]]를 끼워 몰래 배치해 놓고 영상을 촬영했다고 한다. A씨는 구속심사 중 "[[언어]]가 달라서 생각하는 것도 달랐으며, 그 때문에 감정이 쌓여왔다."고 진술했다.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손가락, 갈비뼈가 골절되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. 사실 이 사건 이전에도 [[다문화 가정]]에서 한국인 남편이 외국인 아내를 폭행하는 사건은 종종 있어 왔고 이것 때문에 '''[[베트남]]'''이나 [[캄보디아]] 등의 국가에서는 자국 여성의 한국으로의 결혼 이민을 제한하기도 했는데[[http://yna.co.kr/amp/view/AKR20120217111700372|#]] 이 사건이 [[나라 망신]]이라는 평가가 일각에서 제기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